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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위반 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5,173 | 2023-05-11

제 작품들이 엄연하게 카피되어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쪽에서는 제가 자기들의 물품을 베낀거라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저작권위반 형사 민사소송 낼거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없는 상황이에요저작권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저작물 하나를 창조하고 완성시킬 때 까지 창작자가 받는 고뇌와 스트레스, 그리고 노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 현재 법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만일 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위반으로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모방해 유통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형사적 고발은 물론 손실을 입은 피해만큼 민사적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로도 70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의도치 않게 사용한 경우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당했으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중인 본 로펌 저작권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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