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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사기 피해자인데 사기죄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97,651 | 2023-05-11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 3금융권인 줄 알고 광고 문자에 속아 별 의심없이 제 개인정보를 넘겨줬습니다.근데 시간이 흘러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제 개인 카드로 2천만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검색해보니 스미싱이라는데 분한 마음에 눈물만 납니다. 스미싱사기 피해자인데 사기죄고소 가능할까요?
A
스미싱이란, 출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로 택배 도착 문자나, 결제 확인 내용에 인터넷주소가 동반되어 해킹을 일으키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금융사기인데요. 또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후, 개인의 등복이나 통장사본 등을 전달받아 사기치는 행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생각지도 못한 스미싱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가해자를 사기죄고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내리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사기피해자라는 증거를 모아 법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제시해야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사기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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