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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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 상황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7,347 | 2023-05-15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의 아버지가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찾아왔고 (회사 동료는 그만두고 부친과 단절된 상태) 회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회의실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인 태도로 회사 동료에 대해 취조하듯 질문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cctv는 없고 회사 동료들이 그 상황을 다 보긴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A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해당 상황은 제 3자가 속해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을 당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로 판단되며, 위의 행위를 행한 자에게 모욕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로 인해 모욕감, 수치심 등 불쾌한 감정을 느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빠른 도움 원하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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