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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47,504 | 2023-05-16

자주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친하거든요?근데 사장님이 통장이 필요한데 발급이 안되니깐 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 통장만 빌려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 보다 더 많은 돈 준다고 해서 아는 식당 사장님한테 빌려줬는데 사기 가담했다고 경찰 조사 받아야 해요.현재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데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A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다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도록 도왔다면, 가담한 죄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통장대여를 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단순 양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은행 거래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고수익을 준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게 행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 가담을 한 행위가 법정에서 입증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기죄로 구속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은 어떤 변론을 받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빠른 도움 필요하시다면 본 로펌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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