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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되면 범죄자로 회사에서 짤릴까요?

조회수 3,888 | 2023-05-18

현재 운송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인데요보통 화물차를 몰 때 밤에 술을 한잔하고 차에서 잔 뒤에 새벽부터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근데 운 안좋게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구속이 되었어요이미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음주운전범죄로 처벌 받을 것 같은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회사 그만둬야할까요?
A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이 측절될 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경각심이 없어 재범이 많은 범죄 중 하나이며 과거와 달리 2번 단속에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음주운전구속이 된다면 강도 높은 처분을 홀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죄목이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생계를 운송업으로 유지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도 언제나 의뢰인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 상주해 있는 본 로펌 형사변호사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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