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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양육권 소송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조회수 39,341 | 2023-05-18

남편의 폭언과 시댁의 무시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집안의 장손이라서 제 아들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난리칩니다 누가봐도 애가 잘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양육권 소송해서 권한 가지고 오고 싶은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률혼을 해소하려 마음을 먹고 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면 생각보다 정리해야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부부 양쪽에서 아이를 맡아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친다면 이혼소송양육권을 통해 권리를 가지고올 수 있습니다.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가 아닌 한쪽 배우자가 이혼양육권을 가지게 되나, 경제적인 요건, 자녀의 의견 등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와 부모 간의 친밀함과 유대감이 양육권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복은 물론 부모로서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법리적 지식을 갖추고 의뢰인들의 사안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알맞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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