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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 청구소송

조회수 24,123 | 2023-05-17

현재 아파트를 누나60% 저40%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나는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저는 팔기를 원해합니다. 누나보고 제 지분 사라고 해도 안삽니다. 공유물 청구소송하면, 누나는 무조건 팔아야하나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기게 되어있나요?
A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이 있으나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 처분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 대여를 하거나 무단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팔기를 원하는 쪽이 개인이 소유한 비율에 대해 현물분할 등을 통해 지분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팔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받아내야 하며, 기간을 예측하기 힘든 싸움을 홀로 준비하기 보다 법률적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본 로펌 부동산/민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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