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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저에 대해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녹취파일을 통해 전해들었구요. 이런 경우 명

조회수 96,118 | 2023-05-16

아내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저에 대해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녹취파일을 통해 전해들었구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이혼소송(조정) 진행 중입니다.
A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대중이나 다수가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특정인물을 예측할 수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공연성과 특정성 두 가지 항목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분을 피의자를 상대로 부과할 수 있는데요. 만약, 1:1 대화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행했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맞춤형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본 법무법인 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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