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대중이나 다수가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특정인물을 예측할 수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공연성과 특정성 두 가지 항목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분을 피의자를 상대로 부과할 수 있는데요.
만약, 1:1 대화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행했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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