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에 의하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동승을 하거나, 행위 자체를 단순하게 음주운전방조죄를 저지른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거나 음주운전동승차처벌 위기 상황에 몰린다고 생각이 드시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열고 있으니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세터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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