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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 (도용범 신상 대강파악완료)

조회수 35,906 | 2023-05-16

오늘 오픈채팅 들어가보니 제 얼굴이 어느 방 배경화면으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제가 다른 사람인 척 들어가서 그 사람 인스타계정 아이디 등 물어봐놨고 사진을 왜 올렸으며 (본인이 여자인 척 방을 팠었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갔었다며 창피를 주기위해서라고 본인입으로 말함) 진짜 본인의 사진도 톡내용에 있습니다 단순 도용은 신고가 어렵다는데 저는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스타아이디 및 인스타에 있는 해당 도용범의 사진도 있습니다 신고가능한 방법좀 알고싶습니다
A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아 초상권침해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초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신체적 일부분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촬영하여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고 있으며,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대로 확보하여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본 법무법인 소속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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