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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으로 성범죄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31,504 | 2023-05-22

회사 동료에게 업무 전달하다가 자리로 가서 가르쳐주면서 카톡 단체방을 알게되었는데요. 그 안에서는 저에 대한 온갖 성희롱은 물론 제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회사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측은 이미 내용 다 지웠다면서 발뺌하고 있어요. 디지털포렌식으로 성범죄고소 가능한가요?
A
카메라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본인의 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합성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형사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피해를 직접 당했다는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성범죄고소로 가해자에게 원하는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백하게 있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에서 오류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경찰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종결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이미 없앤 경우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시도해 삭제한 내용들을 복구하여 모든 내역들을 모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해 고소대리 등 적극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E-디스커버리센터를 운영하여 첨단 사이버수사 등의 기법을 활용해 의뢰인인들의 상황에 최적의 도움을 주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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