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사유 중 하나로써 가중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만하게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으며, 적당한 양형 사유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일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음주운전사고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로 처벌이 확정될 위기라면, 음주운전감형 사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안일하거나 대수롭게 대처하면 안되기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비교할 수 없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