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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경찰조사 중인데 사내성희롱 무죄 주장될까요?

조회수 3,725 | 2023-05-22

친한 직원들끼리 사내 메신저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동료들이 몸매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하다가 메신저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는데요.관리자가 모든 메신저를 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관리자에게 걸려서 현재 성범죄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요. 현재 통매음경찰조사 중이고 사내성희롱 무죄 주장될까요?아시는 분 답변 달아주세요.
A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비난이나 사진, 영상, 그림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라도 상대방 측에서 실수라 생각하지 않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통매음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이뤄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일관성 없는 주장일 경우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또한, 사내성희롱을 행한 경우라면 회사측에서의 추가적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속하게 법률적 자문을 통한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죄나 감형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전국 지점 상담 데이터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로펌 성범죄전담센터에 문의 주신 후 원하는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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