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라는 곳은 편안한 쉼터같은 휴식 공간이어야 하지만, 서로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릇된 사고로 폭언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믿었던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해 괴로움을 견디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법원에서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의 권한까지 찾아와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해당 권리들을 가지고 오기 수월하기에,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 이혼전문센터 소속 가정법원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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