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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 혐의 받고 있고 친족폭행 건입니다.

조회수 21,089 | 2023-05-24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있는데 약간 자기 잘난척을 엄청 하거든요? 이번에 땅 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그냥 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취준생인데 취업 어려우면 계약직이나 하라면서 건드는거에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밥먹고 있던 컵을 던졌고 거기에 고모 얼굴이 맞아서 상처가 좀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족폭행으로 저를 신고했어요. 특수폭행 혐의 받고 있고 처벌 받으면 취업 힘들겠죠? 어떻게 하죠 이제?
A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라도 발생하는 사소한 싸움이 갈등으로 번져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의 가족이라면 존속폭행죄가 적용이 되며, 친인척일 경우에는 친족폭행 혐의가 성립되어 고의적으로 가한 행동이 아니었다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단순폭행죄에 비해 가족이라는 범주에 들면 처벌이 가중되고 있으며, 만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흉기나 물건 등을 사용했을 때라면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보다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이 처해있다면, 감정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보다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우발적 행동 등의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꼼꼼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피의자로 구속될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법리적 관점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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