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되지만, 사고가 일어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더욱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후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현행법 상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일, 피해가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와 책임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따로 적용되기에, 고의적으로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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