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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및 개인피해신고

조회수 85,619 | 2023-05-23

회사동료에게 2016년 쯔음터 투자로 큰 돈을 벌어 주겠다는 목적으로 수차례 돈을 요청 받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 송금 및 현금을 약 4억원 가져갔습니다. 2년 반쯤전에 사업을 준비 및 시작해야하고 월 수익금 500만원씩 나오니 퇴사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및회사는 온갖 거짓말로 연기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될것처럼 전화오고 만나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업자로 지내며 온갖거짓말에 제 빚은 2억이 되었습니다. - 거짓말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실직상태에 대한 손실에대한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 법률용어가 있지요? -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후 계속된 거짓말로 실직상태를 유지시켰고, 수익금을 준다는등 거짓말등으로 2년반동안 생긴 빚 2억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는건지요 - 거짓 수익금 돈준다고 하는 장기간 거직말에 대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수없는지요? - 별도 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 음성 녹취 및 전화녹취에서 상대방이 저에게서 가져간 전체금액등은 음성으로 녹취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A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높은 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해 금전을 가로챈 행위를 한 경우 투자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신고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게 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돈을 갚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피해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금전과 관련된 범죄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법정에 입증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위해서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E-디스커버리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들의 사건마다 맞춤형 조력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포항, 춘천,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진주, 원주, 순천, 대구,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법률 상담 가능합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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