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데 부부 양쪽 모두의 헌신이 필요하나,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성격차이나 다른 이유들로 이혼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결혼기간 동안 본인을 배신하고 불륜 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하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보통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1000-20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이 되나, 이혼을 한 후에 소를 제기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외도사실을 이혼 후에 알았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상간녀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본 로펌에서 전문적 변론과 맞춤형 해결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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