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친구 관계에서 분열이 생겨 폭력의 정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당한 학생이 교내에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만약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병원 진단서, 목격자의 증언, 괴롭힌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여 학교폭력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라고 안일한 대응을 하기 보다는 객관적 증거 자료들과 적절한 입증들을 수집해 본인의 억울함을 적절하게 변론 한다면 형사적 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재판에 함께 동행하며 사건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방어하고 선처를 이끌어 내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처방법이 필요로 하신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부터 형사 및 민사적 책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센터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