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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법집행유예 받아 성추행죄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30,799 | 2023-05-26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고, 현재 신고를 당해서 구속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깐 억울합니다. 아청법집행유예 받아 성추행죄 벗어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A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범죄로 인식되어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미성년자의 성을 직접 매수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혁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 대상이 성인일 때와는 다른 형량으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아청법집행유예나 성추행죄를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법률적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도 신고나 고소가 들어온다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본인의 죄목에 대한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속해있는 본 로펌에서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 법률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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