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고, 그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만일 본 법에 속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성인범죄와는 다르게 엄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쉽게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훈육을 핑계로 그 이상의 학대를 가한다면, 5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가해자로 인식되어 해당 법에 규정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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