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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제도 통해 자영업자개인회생 탕감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65,608 | 2023-05-26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 후 치킨집을 차렸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될 줄 알았으나 8개월 째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남은 돈은 없고 빚만 쌓여 가고 있어요.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개인회생제도 통해서 자영업자개인회생 탕감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게를 열 때의 기대와는 달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신용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존폐의 위기나 늘어가는 부채로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신정하기 위해서는 신용에 대한 채무가 10억, 담보로 인한 대출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직종에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고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은 소득이 발생한다는 내역과 각종 증명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해야만 기각당하지 않기에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받길 원하는 경우,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객관적 시선과 논리적 접근으로 채무의 발생경위부터 해결할 계획까지 차례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을 받아내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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