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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학교폭력 가해자들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2,538 | 2023-05-26

회사 본사로 인사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온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혼자 갈 수 없으니 안간다는 애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학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연차를 낸날 애가 학교에 휴대폰을 안가져 간날이 있어서 가져다 준다고 우연히 봤는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들이 아이의 모든 것을 옥죄고 있었어요. 이제 알아봐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들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해당하고 있으며,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학교내 신고를 통해 학폭위 절차가 열리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조치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폭위 처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함께 제기하여 보상금과 위자료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맞춤형 해결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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