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가지 부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 중 아파트나, 차량, 토지 등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경우 이혼을 했을 시, 보통 50 대 50의 반반 비율로서 부부재산분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명이 재산 축적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부분 기여를 했다면 더욱 많은 비율로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외벌이라고 해도 재산을 감소하거나, 탕진을 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파탄을 일으킨 경우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상대방의 방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간의 입증싸움이 될 수도 있을만큼 중요한 결과를 차지하기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이혼전문센터 변호인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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