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성년후견인신청

조회수 70,040 | 2023-05-30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건강하실때 한국은행에 예금통장(본인명의)을 만들고 부동산(빌라)(본인명의) 매매를 해놓으셨는데 미국에서 치매가와서 아들이 후견인으로 등록하며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에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딸이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로 쓰려해도 통장을 내놓지를 않고있습니다.  아들은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로 어머니 간병을 위해 미국에 가 있는상태임. 질문1  미국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있지만 한국에도 등록을 할수있는지? 질문2 아들이 어머니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을 관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A
건강하던 부모님이 질문자님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치매 등 질병을 앓는 경우, 정신적 제약의 한계로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자나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도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의사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보호자의 특정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본 로펌 상속/가사전담센터 소속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점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 관련 사건 문의해주시면 좋은 결과 보답드리겠습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