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협박이나 폭행을 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범죄는 폭행이 없어도 상대가 성적인 접촉을 당해, 신체적 및 정신적 압박을 느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구공판으로 가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반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초동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사건에 특화되어 비슷한 판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부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법률적 도움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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