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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방해죄 벌금 말고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조회수 17,874 | 2023-05-31

최근 동사무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무시하길래경찰에 신고 당해서 가서 얘기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저도 잘 못한거 알아서 반성 중입니다. 공무방해죄 벌금 말고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
순간 화가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공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위법 행동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공의 직무를 방해했기에 단순 폭행죄보다 엄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또한,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공무원에게 피해를 가했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진단서나 CCTV 등을 제출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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