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재산분할부터 위자료의 산정까지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은데요.
한쪽의 일방적인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 법률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여부를 따져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한은 이혼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되기에, 기간 안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집행권원을 들어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신청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홀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상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본 수원로펌 이혼변호사에게 초기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 이끌어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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