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받은 상처만큼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학교폭력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내에 신고를 한 후, 학폭위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한정해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민사적 소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조치에 대한 사항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원할경우 학급교체나 전학이 가능하기에 학폭위가 진행될 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증거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주고 싶으시다면,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 제안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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