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학교폭력조치로 피해자도 불이익을 받나요?

조회수 84,334 | 2023-05-31

중학교 3년 내내 학폭을 당하다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같은 학교로 배정이되는 바람에 또 다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서 참다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학폭위로 처벌 줄라고 하는데 저한테 피해오는 건 없나요?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학교폭력조치로 피해자도 불이익을 받나요?
A
피해자가 받은 상처만큼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학교폭력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내에 신고를 한 후, 학폭위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한정해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민사적 소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조치에 대한 사항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원할경우 학급교체나 전학이 가능하기에 학폭위가 진행될 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증거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주고 싶으시다면,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 제안받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