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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님 부동산소송 관련 도움 원해요.

조회수 64,403 | 2023-05-31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이런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가 짜고 저한테 사기를 친거였어요. 경매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건물이라고 하더니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저한테 보여주고 계약하게 만들었어요. 현재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와서 보증금을 못준다고만 말하네요. (이미 계약기간 훨씬 넘음) 이 두명 다 고소할 방법있을까요?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님 부동산소송 관련 도움 원해요.
A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는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기에, 관련 사기나 피해가 없도록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고 거래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정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일으켜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해당 중개사가 공제 사업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제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상대를 고의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사기죄로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요. 쉽지 않은 민형사 소송은 홀로 대응하기 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할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기에, 모든 과정에 대한 적극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본 로펌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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