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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교1학년 미성년딸이 성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조회수 63,941 | 2023-05-31

제 딸은 수도권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3세 여학생입니다. 지난주에 아이 페이스북으로 sex하자 라는 메세지가 같은 학교 1학년 재학중인 잘 모르는 남학생한테 와서 딸이 많이 놀라고 부끄러워 부모한테도 애기하지 않고 친구를 통하여 담임교사한테 이야기 하였고 그 남자 학생에게 확인을 하니 자기는 페이스북 계정을 팔아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 미성년인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메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서 마땅한 처벌을 하였으면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관련한 처벌조항이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강간의 행위를 벌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에 피해를 입었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보다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로펌 성범죄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원주, 대구, 포항, 진주, 제주, 춘천, 전주, 인천, 순천,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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