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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 재판에서 사회에 있는 재판으로 이관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90,666 | 2023-06-13

저는 요번년도 7월초에 전역을 할예정인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입니다 그런데 1월 쯤 훈련병들을 신체 검사해주는 과정에서 한훈련병과 불화가 일어나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일이 있었던건 요번 년도 1월 쯤이고 군경찰에서 조사 받다가 2월쯤에 군검사로 넘어 갔고 지금은 계속 합의금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밖으로 이관이 될까요?? 아니면 전역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군재판을 보게 될까요? 만약 군재판 날짜가 전역전에 잡히게 된다면 미룰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A
수 많은 군대 내 사건 중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 폭행이라면 위의 처벌 항목에 속하지만, 만일 신분이 군인이거나 공직에 있는 경우 군형법에 규정되어 군인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계 질서를 주용하게 여기는 군대 안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고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군대재판이 확정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군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고 보다 세심하게 법률 조력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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