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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높을까요?

조회수 25,720 | 2023-06-13

절도는 안했고요. 그냥 전 여친집에 제 물건이 있어서 연락이 안되니깐무작정 들어갔는데 전 여친이 공포심을 느꼈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허락 안맡고 들어간 제 잘못도 있는데, 아무 행동 안했어서 좀 억울해요. 야간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높을까요?
A
야간주거침입죄는 주거로써 한정되는 공간인 아파트나 주택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선박, 항공기, 건조물 등 점유 시설에 침범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야간 시간에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침입을 가했을 때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주거침입처벌과 다르게 야간이라는 명칭이 붙는다면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스토킹 등 다른 죄목과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위기시라면, 실제 해결한 판례 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들의 사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밀착 보호 케어를 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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