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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형사변호사님 서울횡령죄 문제 급해요.

조회수 92,622 | 2023-06-20

회사 내에서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매부서로 근무하면서 자주 보거든요? 그 자금 담당하시는 분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한번씩 저한테 투자수익 났다고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알고보니 회사돈이더라고요. 그 분이 경찰에 잡히면서 저도 연루되었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 전문적으로 하는 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문제 급합니다.
A

강남형사변호사의 횡령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형사변호사 입니다.

회사 내 자금을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적인 용도로 편취해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형법 제 355조에 의거해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고의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실형을 그대로 선고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억울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입증해야만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적으로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당한 자료를 찾아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강남형사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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