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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처벌 시 실형도 받을까요?

조회수 18,641 | 2023-06-21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거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0.2%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그걸로 처벌 받는게 아닌가요? 운전면허 취소와 별도로 처벌이 따로 있나요? 음주운전사고처벌 시 실형도 받을까요?
A

음주운전 처벌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인지 측정을 하고 있으며, 0.03% 이상의 수치가 되더라도 음주운전사고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상황이나 음주운전 2회 이상의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을 시에도 실형과 함께 음주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범죄는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대한 전략을 구성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처벌에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성있게 변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모하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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