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641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인지 측정을 하고 있으며, 0.03% 이상의 수치가 되더라도 음주운전사고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상황이나 음주운전 2회 이상의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을 시에도 실형과 함께 음주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범죄는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대한 전략을 구성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처벌에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성있게 변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모하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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