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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받을 것 같은데, 보험사기죄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23,389 | 2023-06-22

작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를 지게 되었고 가입했던 보험금으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좀 증세가 괜찮아져서 마트에 갈 정도는 되어서 좀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저를 담당하는 직원 한명이 신고를 해서 보험사기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보험사기죄라면서 보험금을 다 돌려내놓으래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죠?
A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미 지급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면 억울함이 있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는데요. 보험사기처벌은 사기혐의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이라면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에 계약해지,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에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사기를 확실하게 적발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사기특별조사 팀까지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측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려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확실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부터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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