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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조사 중입니다. 성추행징역 받을까요?

조회수 97,876 | 2023-06-26

버스타고 집가는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서 가다가 뒤에서 어떤 분이 동영상 소리가 났다고 저한테 휴대폰 보자고 해서 보여줬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영상 버튼이 눌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의 신체가 촬영되었더라고요. 진짜 억울하고 황당해요. 지금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조사 중입니다. 성추행징역 받을까요? 도와주세요..
A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초소형 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다양한 사진들을 찍으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성적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 등 기록물을 보관하며 유포할 수 있다고 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성추행 징역은 10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체계적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사건은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인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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