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사고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심판을 보다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0.03% 이상이 나올 때부터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만일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초범이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조금이라도 억울하나 경찰조사 때부터 진술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사실관계 여부를 가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일산변호사 추천받아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