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 완전한 남이 된 부부사이와 달리 양쪽 간의 자녀가 존재한다면 아이를 누가 맡아서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가정법원의 주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도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양육하려는 의지나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자녀의 의사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진 양육자에 대한 불신과 자녀의 불안정한 성장환경이 걱정이 되어 권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친권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설정이 되었던 상황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인 이상의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