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기간 내에 객관적으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자 측에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맞는지, 의료인의 과실이 분명한지 등 자료를 찾아 입증해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의인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펼치는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더더욱 의료 및 법리적 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의료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프로필 상 번호나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