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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죄로 고소 당했는데, 배임행위인가요?

조회수 38,032 | 2023-07-06

회사 내 구매부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일을 못하는 데도 지정 업체를 자꾸 써서 다른 업체가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깐 계약을 다르게 했습니다.근데 이 사실을 안 회사 과장님이 저한테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이게 배임행위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봤다네요.
A
배임죄는 회사 내에서 자기가 맡은 일 이상으로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업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가 인정이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경법에 해당되어 위반할 시,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실형을 가중처벌 내리고 있는데요. 단순한 실수나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며 개인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배임행위를 한 행위로 밝혀진다면, 해당 처벌보다 훨씬 가중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억울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소명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확실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논리적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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