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자석에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긴 자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위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단순 방조죄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명사고까지 났다면 훨씬 높은 수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과 위협으로 억압받았던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건의 정황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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