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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절도

조회수 75,423 | 2023-07-03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분양받아 한달정도 키우는 도중 분양해준 분이랑 술을 한잔 먹다가 말다툼이 조금 있어 제가 고양이를 대려가라고 햇습니다. 같이 있었기에 집에 같이 가서 고양이를 보내줄려고 햇는데 갑자기 먼저 일어나서 저희집에 간다는 말도없이 사라져 집에 들어와 서랍및 안방 배란다를 전부 디벼놓고 고양이를 대려갔습니다. 그날 집 밑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문을 잠그지 않고 닫아놓고만 갔습니다. 이런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 날 이후로 잠도 못자고 새벽에 또 누가 들어올까봐 겁이납니다.
A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후 물건을 절도까지 한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절도죄를 더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기에 고소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차별화된 소송 전략과 경험을 보유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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