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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신청기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조회수 53,238 | 2023-07-10

절연한 아버지가 작년 6월달에 돌아가셨다네요 (무연고 처리) 아무래도 빚이 있을 것 같은데 상속포기신청기간 3개월이 지나서요 .. 뒤늦게라도 가능할까요?
A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법정상속자 대상이여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일 때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포기신청기간이 지났다면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유산이 있을 수도 있기에, 무작정 포기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서 조력하기 위해 최적의 대응방안으르 제시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구체적인 문의 원하신다면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예약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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