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성립요건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본인의 소유인 것 처럼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강제적으로 갈취한 경우 적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범죄로 인정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의심이나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다수의 사람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품이나 흉기 등을 소지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혐의로 벌금형없이 10년 이하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한 행동보다 더 심한 형사적 처분을 받는 경우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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