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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위자료소송 유효기간 있을까요?

조회수 94,173 | 2023-07-13

남편이랑 사내연애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근데 제가 해외부서 담당이라서 출장을 자주갔다 오는 동안 젊은 신입 여직원이랑 카풀하기 시작하더니 바람까지 폈더라고요.근데 애기가 있어서 이혼은 안될 것 같고 그 여자한테 위자료 받아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시간이 안될 것 같아서 몇 개월 뒤에 하려고 하는데요. 상간녀위자료소송 유효기간 있을까요?
A
믿었던 배우자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여 가정이 더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 3자인 상간자를 고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기에, 본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위자료 받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해답을 위해 진짜 실력으로 증명하여 승소라는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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