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 인력, 시간 등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기에, 기술을 무단으로 가지고 오거나 유출시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삭제나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해당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한 경우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되어 엄중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나 기술유출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한 경우, 사건의 정황들에 대한 법적 증거를 마련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해당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문제가 커진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책임 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 보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