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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변호사추천 받아 법률상담 진행하고 싶어요.

조회수 28,135 | 2023-07-14

전세로 아파트에 3년 동안 거주했고, 더이상의 갱신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사간다고 이제 말하니깐 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 했지만, 경매 통지서까지 날라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불안합니다. 아껴서 모은 제 전재산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한이 없어요...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원변호사추천 받아 법률상담 진행하고 싶어요. 부동산 전문가 도움 필요합니다.
A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일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을 하기 전,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 순위가 밀릴 수 있어 거주지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절차는 내용증명을 먼저 작성한 후 집주인에게 발송한 후, 회답이 없을 경우 소장을 작성해서 서면공방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의 기간은 예측할 수 없기에 본인이 원하는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고자할 경우 부동산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소송의 변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의뢰인들의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 수원변호사추천 받아 법률상담 빠르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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