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상속전문변호사님 유류분반환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80,286 | 2023-07-25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에 대해 갈등이 있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막내 여동생 한명이 있고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오랜기간 동안 부모님 곁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남은 재산은 중고차 한대 뿐입니다.  형제끼리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받는 걸로 아는데,  상속전문변호사님 유류분반환소송 가능할까요?
A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상속순위에 속해있는 자들 중에서 본인이 상속받는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불공평하다 느낄 때, 본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소송이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많이 흘렀어도 증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한 이후로 10년 이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유류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고인이 살아생전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 지 등 홀로 준비하기엔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