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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조회수 25,276 | 2023-07-25

3년 전에 한번 술먹고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회사에서 회식하고 부장님이 자꾸 대리 부르지 말고 운전하라고 권하셔서 맥주 2잔을 먹었지만 멀쩡하길래 그냥 운전을 했는데요. 하필 음주단속에 걸려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처벌 받을까 두려운 상태인데요. 음주운전2회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그리고 교통사고의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에게 처해지는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2회 이상을 한 경우, 알콜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초범일지라도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으나, 만약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시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만,법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도움 받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이 처해있는 위기 상황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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